軍검찰,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사 불구속 기소키로

전날 5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열고 보고
심의위 ‘신상 유포’ 15비행단 간부 보완수사 권고
  • 등록 2021-07-07 오전 10:20:06

    수정 2021-07-07 오후 2:29:0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들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7일 “어제 오후 2시부터 오늘 새벽 12시 20분까지 진행된 제5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군 검찰이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해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사진=연합뉴스).
또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새로 전입한 15비행단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언사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 4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면서 “A피의자와 B피의자의 명예훼손죄 등 혐의에 대해 추가 보완수사를 권고하고 C피의자와 D피의자의 직권남용가혹행위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A피의자와 B피의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수사심의위는 “C피의자와 D피의자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한편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를 포함했다”고 국방부 측은 부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