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약 9월 24일까지 임시 연장

  • 등록 2021-07-11 오후 5:50:17

    수정 2021-07-11 오후 5:59:3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내 대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4곳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오는 9월24일까지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발급 제휴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거래소들과 실명계좌 제휴 협약을 연장할지 여부를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은 각각 업비트, 코빗, 빗썸·코인원과 맺고 있는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 여부를 다음 달 중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업비트 평가는 진행 중이다”라며 “일단 9월 24일까지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예비평가를 한 뒤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유효한 단기 재계약을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코빗과 계약이 이달 말 만료되지만, 9월 24일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어왔다. 당초 업비트 계약은 지난달 말, 빗썸·코인원·코빗 계약은 이달 말 각각 끝날 예정이었지만, 은행들은 거래소 신고 시한이 연장된 9월 24일까지 일단 결정을 미뤘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은행들은 현재 새 제도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각 거래소의 신뢰도·안전성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고 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거래소들의 사고를 은행이 모두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은행권은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협약을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 금융당국만 은행에 면책을 해준다고 한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은행의 면책 요구는) 자금세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면책 기준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은 위원장은 “만약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반해 벌금을 받으면 정말 괜찮은지 묻고 싶다”며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공급하다 생기는 문제면 면책해줄 수 있겠지만,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면책해달라?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들은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으로 수수료 수입 등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 감시 의무 부담도 커지면서 자칫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재계약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관련 부서에서는 거래소 계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은행 수익이 미미한 것을 생각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투자자 반발도 있을 수 있기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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