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은 각각 업비트, 코빗, 빗썸·코인원과 맺고 있는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 여부를 다음 달 중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업비트 평가는 진행 중이다”라며 “일단 9월 24일까지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예비평가를 한 뒤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유효한 단기 재계약을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코빗과 계약이 이달 말 만료되지만, 9월 24일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은행들은 현재 새 제도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각 거래소의 신뢰도·안전성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고 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거래소들의 사고를 은행이 모두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은행권은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협약을 주저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만약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반해 벌금을 받으면 정말 괜찮은지 묻고 싶다”며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공급하다 생기는 문제면 면책해줄 수 있겠지만,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면책해달라?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들은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으로 수수료 수입 등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 감시 의무 부담도 커지면서 자칫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재계약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관련 부서에서는 거래소 계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은행 수익이 미미한 것을 생각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투자자 반발도 있을 수 있기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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