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최근 사고발생 시설, 다중이용시설, 노후시설 등이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점검 시설과 코로나19 대응 시설물인 의료기관, 수련시설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노래방, PC방, 민간체육시설 등은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시설물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접근이 어려운 곳에는 드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활 속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펴 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