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A씨의 부친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SNS 등을 통해 딸을 범인으로 몰아간 B씨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앞으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낮에 직장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의심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료의 가방을 칼로 손괴하겠느냐”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빚어지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갈등을 키운 부서장 및 팀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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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달 초 부서 내에서 ‘공직 임용동기인 B씨의 수백만원대 명품 가방을 칼로 손괴했다’는 의심을 받아 괴로워했다.
이에 유족 측은 숨진 A씨가 생전 친동생과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A씨를 저격했던 내용 등을 토대로 “B씨를 비롯한 같은 팀 동료들이 A씨를 범인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부친은 “B씨가 아무런 증거 없이 정황상 우리 딸을 범인으로 몰았고, 팀 구성원들도 우리 딸을 범인으로 몰아붙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무실 내 CCTV가 없어 이를 증명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 A씨가 생전 친동생과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됐다. A씨는 “사무실에 나 혼자 있었는데 왜 문을 열고 닫았냐고 한다. 그거 누가 의식해”라며 “손이 떨린다”라며 동생에게 말했다. 동생은 “언니가 그랬냐”고 질문했고 A씨는 “아니, 내가 왜 해. 진짜 어이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과장도 나 불러서 회의한다고 하고, 너무 슬프다”며 “난 그게 점심시간에 이뤄진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동생이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A씨는 “근데 분위기가 안 그렇다”며 “시청에서 나 칼쟁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벌벌 떨린다”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직장 동료 B씨는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사무실 내에는 CCTV가 없지만, 복도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잠시 방문한 민원인 할머니를 제외하고 사무실에는 A씨 밖에 없었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이 칼로 찢겨 있어 충격받았고,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A씨를 지목해 경찰 고소를 하지 않았다”며 “며칠 숙고 후 범인을 밝혀달라고 수사 의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팀원 전체가 A씨를 일방적으로 범인 취급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A씨 편에서 격려해 준 팀원들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족 측은 가방손괴 피해자인 B씨의 남편이 수사를 진행 중인 동두천경찰서 내 형사과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유족 측은 이데일리에 “A씨가 숨지기 전 진행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인 B씨의 남편이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것을 봤다고 했다”라며 “이는 숨진 A씨와 B씨가 함께 근무했던 동두천시청 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담당 수사관이 아니어도 동료들과 함께 수사 진행 과정을 다 들었을텐데 이래서야 공정한 수사가 될 수가 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덧붙여 “경찰에는 사건의 피의·피해 당사자와 연관된 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는 만큼 해당 직원은 업무에서 배재된 상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