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톡 불기소 처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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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톡 변호사법 위반 소지 ‘혐의 없음’ 처분
광고료 외에 상담·수임 대가 안 받아
AI 형량예측도 무료여서 변호사 아닌자 법률사무에 해당안해
  • 등록 2022-05-12 오전 10:36:00

    수정 2022-05-12 오전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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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이하 코스포)이 어제(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이하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전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이어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운영방식이어서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금지는 유상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무료제공으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변호사에게 15분만에 사건진단‘ 등 로톡의 광고문구만으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코스포는 지난 2022년 1.4일 “경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정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금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임을 알렸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쏘카 대표)은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단체로, 의장사(1개사) 쏘카, 이사사(20개사) 컬리·직방·비바리퍼블리카·당근마켓·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모비데이즈·보맵·스마투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시지온·우아한형제들·에잇퍼센트·엘리스·위즈돔·캐플릭스·코스포·테크앤로·플라시스템·하이브·홈스토리생활, 운영위원사(22개사) (주)굿즈컴퍼니·(주)로앤컴퍼니·(주)소셜빈·레드타이·리디·링크샵스·메가존클라우드(주)·다자요·두나무·미스터멘션·버킷플레이스·번개장터·브이드림·센디·아이콘루프·온오프믹스·왓챠·주식회사 백패커·주식회사 의식주컴퍼니·크몽·피에스엑스·힐링페이퍼가 활동하고 있으며, 총 1,860 개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2022년 5월 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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