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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추 장관 결정에 대해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백퍼센트 동의한다”면서도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떤가”라고 되물었다.
또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권한 과다 문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법무부장관의 선택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공수처 문제에 과도한 관심이 쏠리는 것도 지적하며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