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임업인 1인당 평균 168만원 임업직불금 받는다

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직불제법 시행 앞두고 26일 브리핑
제도 시행으로 임업인 2.8만명 수혜 임가소득도 4.5% 상승
  • 등록 2022-09-26 오전 11:00:00

    수정 2022-09-26 오후 1:31:07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11월부터 임업인 1인당 평균 168만원의 임업직불금을 받는다.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2만 8000명이 수혜를 받게 되며, 임가소득은 4.5%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내달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임업직불금제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제정됐다.

지급요건을 보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보호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자격요건을 심사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된다. 직불금은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한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00만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원,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임업의 생산성(밭의 70%)을 고려해 유사 분야인 농업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의 올바른 지급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10∼40% 감액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히 조치가 가능하다. 또 명예감시원 제도를 둬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와 지도, 홍보,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통해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유도한다.

정부는 올해 첫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해 모두 5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오는 11월부터 지급한다.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2만 8000명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167만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을 잘 가꾸어 보존하고 품질 높은 임산물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임업직불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임업인 소득안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농·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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