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위탁운용사 잘못 선정해 1억달러 손실

  • 등록 2013-04-03 오후 2:41:18

    수정 2013-04-03 오후 2:41:18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투자공사가 위탁운용사를 불투명하게 선정한 결과 일부 펀드에서 1억1500만달러(약 168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공사는 ‘외부자산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공사 자금을 위탁해 이 같은 손실을 봤다.

공사는 지난 2008년 3월 3억달러를 위탁한 A사 B펀드의 운용실적이 저조한데도 ‘원만한 관계 유지’ 등을 이유로 운용사를 바꾸지 않았다. 그 대신 선정 절차를 거치치도 않은 C펀드로 지난 2009년 10월 자금을 이동했다. 이미 자금이 1억3000만달러로 쪼그라든 후였다. 이후에도 269만달러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자 A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사는 지난 2012년 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면서 D사의 1, 3, 5년 초과수익률이 각각 7.0%, 2.8%, 3.4%로 성과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제안요청서 발송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E사의 경우 1, 3년 초과수익률이 각각 10.2%, 1.9%로 성과변동성이 D사보다 큰데도 제안요청서 발송대상으로 선정했다.

2011년에는 채권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면서 5년 이상 운용한 경험이 없어 ‘성과’ 항목의 평가가 불가능한 F사를 담당자 임의로 평가해 제안서 심사를 통과했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가 투자공사의 운영위원 선정이나 수탁은행 선정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2009년 이후 공사 운영위 민간위원 12명은 모두 재정부가 추천한 사람으로 채워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사의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되고, 운영위 민간위원은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해야 한다.

재정부는 2011년 8월 투자공사 수탁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실사 평가 점수가 낮아 탈락 대상인 G은행을 선호한다고 밝혔고, 공사는 기준을 변경한 뒤 이 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2011년 6월 저축은행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저축은행 부실PF채권 7조4000억원을 매입한 뒤 이를 정리하도록 했으나 실적이 미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2년 9월 현재 캠코 매입 PF채권 6조8000억원 가운데 정리된 채권은 2000억원에 불과하고, 재정리 대상 채권은 3조1000억원, 보유 중인 채권은 3조2000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부실 PF채권 규모를 1조5000억원 가량 축소해 금융위에 보고했고, PF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가 하면 조사 결과를 캠코에 알리지도 않았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면서 부실책임 의심자 73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들의 금융재산은 11억9500만원, 부동산은 152건에 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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