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명성교회 '부자 세습' 여부 결론… "초대형교회 눈치보기"

  • 등록 2019-07-17 오전 9:36:22

    수정 2019-07-17 오전 9:36:22

김삼환 목사.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교회 부자세습 논란을 빚고 있는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교단 재판국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명성교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16일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심리를 진행했으나 결론 없이 다음달 5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국 회의에서는 재판국원들 사이 이견이 상당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성교회는 등록교인만 1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로, 설립자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한 뒤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결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김삼환 목사가 당초 새 목회자를 찾겠다고 했으나 아들을 후임 목회자로 앉히자 교회 세습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올동남노회가 청빙 결의를 가결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결의가 무효라며 교단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재판국이 이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명성 교회 세습이 현실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9월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의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이 기각 판결을 취소함으로써 상황이 반전됐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국 재심에서는 명성교회의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었으나, 결국 결론이 미뤄졌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해온 개신교 관련 단체들은 재판국이 결론을 미루자 “재판국이 총회 결의를 서둘러 이행해야 했는데 명성교회 눈치 보기로 제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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