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n번방 입장만 해도 처벌 추진, 소급 적용도 논의"

  • 등록 2020-03-30 오전 10:05:50

    수정 2020-03-30 오전 10:05:50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메신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유포하는 일명 ‘n번방’에서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29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싹을 자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3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박 의원은 n번방을 이용한 전원을 처벌하고 또 예방대책을 세우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첫째는 정보통신망법에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는 것. 우리 형법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명시돼 있는데, 사실 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내용이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 같아 신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성폭력 범죄 형량을 대폭 강화했고, 셋째는 그 불법촬영물에 협박이나 강요 행위를 형법의 협박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 처벌법의 성범죄로 규정해서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넷째는 불법촬영물임을 알고도 가지고 있는 것.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하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서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지난 25일 일명 ‘박사’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며 시민들과 민중당 관계자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는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영상을 보고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것이 범죄의 싹을 잘라내는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을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소급입법에 대한 논의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과 형법에서 소급 입법을 금지하지만 공익에 중대한 사유가 (있어)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경우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에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선거기간 중이지만, 이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만일 어렵다고 하면 선거가 끝나는 즉시 논의에 착수해서 소급입법이 가능하도록 공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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