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메신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유포하는 일명 ‘n번방’에서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29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싹을 자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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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박 의원은 n번방을 이용한 전원을 처벌하고 또 예방대책을 세우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첫째는 정보통신망법에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는 것. 우리 형법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명시돼 있는데, 사실 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내용이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 같아 신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성폭력 범죄 형량을 대폭 강화했고, 셋째는 그 불법촬영물에 협박이나 강요 행위를 형법의 협박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 처벌법의 성범죄로 규정해서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넷째는 불법촬영물임을 알고도 가지고 있는 것.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하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서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 지난 25일 일명 ‘박사’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며 시민들과 민중당 관계자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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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영상을 보고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것이 범죄의 싹을 잘라내는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을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소급입법에 대한 논의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과 형법에서 소급 입법을 금지하지만 공익에 중대한 사유가 (있어)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경우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에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선거기간 중이지만, 이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만일 어렵다고 하면 선거가 끝나는 즉시 논의에 착수해서 소급입법이 가능하도록 공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