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울고법 국감서 '대장동'·'尹 징계' 두고 난타전

국힘 "김만배 영장기각, 법원 무죄 예단 있나"
민주 "법원 때문에 윤석열 징계 안받고 퇴임"
  • 등록 2021-10-15 오후 12:48:03

    수정 2021-10-15 오후 12:48:03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불복 소송 결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권순일 전 대법관과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관계를 근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부장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은 “김씨와 친분이 있었던 권 전 대법관이 ‘성남의뜰’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김씨가 화천대유 관계인인 것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며 “이해관계인인 김씨가 이 지사 전원합의체 심리 당시 4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출입한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와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 (이 전 지사의) 재판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전날 김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적시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무죄 취지의 예단을 갖고 김씨를 감싸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은 9월 퇴임 후 10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했고,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법률 자문 명목으로 월 1500만원씩을 받았다”며 “사후수뢰죄 가능성이 높지 않나”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토대로 공세를 폈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그 사이 윤 전 총장은 퇴임했다”며 “결과적으로 징계를 못한 건 법원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인 최모씨의 보석 조건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남양주 화도읍 거주지로 주거가 제한돼 있고 참고인과 증인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최씨가 남양주와 양평을 왔다갔다 하며 잠실에 있는 친목계도 출석하는 등 보석조건을 자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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