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제 신임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전달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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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보유주식의 이해충돌 문제로 지난 5월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조윤제 금통위원이 오는 16일 금통위에 참석한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조 위원은 16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취임 후 지난 5월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회의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진행중으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국은행법은 금통위원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조 위원은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았고, 이에 따라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