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가 토실토실하네"…'몸평·옷평'에 고통받는 여성 직장인들

직장갑질119, 여성 직원 '복장 갑질' 사례 공개
"복장 갑질이 성희롱, 성추행으로 이어져"
  • 등록 2020-08-09 오후 5:50:19

    수정 2020-08-09 오후 5:50:19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팀장님이 매일 옷에 대해 지적을 하고, 얼굴과 몸 평가를 해요. ‘뒷모습 보니까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졌다’고 말하고, ‘얼굴 예쁜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커피 접대를 시켜요.” (직장인 A씨)

“사장님이 옷차림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 지적을 해요. 치마를 입으면 무릎 위로 3cm 이상 올라가면 안 된대요.” (직장인 B씨)

직장갑질119는 회사에서 이뤄지는 ‘복장 갑질’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 직장인들의 사례를 9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 (사진=직장갑질119)
직장인 C씨는 직장 상사의 ‘옷차림 지적 갑질’에 여성 직장인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사는 C씨가 치마를 입으면 ‘니 몸매에 짧은 치마는 아니지 않느냐’, ‘살 쪘는데 다이어트 안 할 거냐’며 젊은 여직원들의 옷차림을 지적했다.

여성 직원들은 이런 ‘복장 갑질’이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이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옷차림 지적질이 벌어지는 회사에는 폭언 갑질, 회식 갑질, 성희롱이 벌어진다”며 “이로 인해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 다양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복장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폭력 발언들이 넘쳐났다”며 “국회의원조차 이렇게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일반 직장의 이름 없는 여성 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갑질과 성희롱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도 수많은 여성 직장인이 옷차림 지적질 갑질과 성희롱을 당해도 잘리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디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의 적정법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옷차림 지적집 갑질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표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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