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1800만명 피해자에 배상하라"…손배소 준비

법무법인 지향·진보네트워크센터, 간담회 개최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인당 30만원` 조정안 수락 예정
"페이스북이 25일까지 수락 안하면 결렬…곧바로 소송 제기"
전체 피해자 1800만명으로 추산…"추가 소송 참여자 모집"
  • 등록 2021-11-10 오후 12:30:11

    수정 2021-11-10 오후 12:30:11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참석 위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3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10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은 엄밀히 말하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금액의 과다를 떠나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며 “오는 25일까지 페이스북이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피해자를 모집해 늦지 않게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지난 6년간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1만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에게 넘긴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과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정보를 생성·이용한 행위에 대해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회원들은 지난 4월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를 접수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지난 7월부터 절차를 개시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10월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해당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단,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날 조정안 수용 의견서를 분쟁조정위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페이스북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결렬된다.

이 변호사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2018년 6월 이전까지 페이스북에 가입했던 국내 이용자 전체가 모두 피해자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800만명 규모”라며 “이번에 분쟁조정에 참여한 181명 외에 나머지 1800만명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분쟁조정위가 이미 내린 1인당 30만원 규모의 피해 보상 결정문이 있기에 법원의 손해배상 절차는 훨씬 더 쉽고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 30만원에 필적하는 금액 이상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했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분쟁조정을 대리했던 162명 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자 참여를 독려해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손해배상금으로는 분쟁조정 당시 신청했던 1인당 50만원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페이스북은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며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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