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업계 부담 던다"…서울시,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2023년까지 연장

코로나19로 운송수입금 8300억원 감소 등 어려움
주간 5천원·야간 8천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수수료
  • 등록 2022-01-24 오전 11:15:00

    수정 2022-01-24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DB)
시는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30일 공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등 업계 어려움 경감에 나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택시 요금이 소액일 경우,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 결제수수료가 보전된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법인택시는 1.6%이며, 개인택시는 기존 1.1%에서 영세사업자 할인적용을 받아 ’22년 2월부터 0.88% 이하로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주간 5000원·야간 8000원 이하 소액 요금의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단거리 운행 기피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 업계는 약 5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업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수수료 지원연장이 업계의 수수료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결제가 선호되면서 카드 결제가 활성화돼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율이 85.2%(2021년말 기준)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법인택시 업계는 코로나19로 운송수입금 8300억원 감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400명 감소, 역대 최저 가동률 30% 등 심각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택시 업계의 부담 경감과 시민들의 편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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