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채권단 합의서 유효…주식 팔아 갚아라"

(종합)법원 "생명 233만주 매각해 1조6천억 지급하라"
"2001년부터 1.6조원에 대한 年6% 이자 7천억도 지급"
삼성측의 채권단 총부담액은 3.1조원 이를듯
  • 등록 2008-01-31 오후 1:50:57

    수정 2008-01-31 오후 2:49:53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삼성 계열사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차 채권환수 소송과 관련,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매각대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총 2조3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채권단이 이미 삼성생명 주식 116만주(주당 70만원)를 유동화해 회수한 8100억원을 고려하면, 삼성측이 채권단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3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법원 "채권단에 2조4500억+지연이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선고 공판을 열고 "삼성측과 채권단이 맺은 2조4500억원의 약정금 지급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다만 이 금액을 삼성측이 곧바로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그 주식을 처분해 2조4500억원까지 현금 상당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삼성측이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에게 맡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 중에서 이미 유동화된 116만여주, 총 8100억원 상당은 이미 상환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은 약 1조6000억원 상당은 삼성측이 나머지 주식 233만여주를 팔아 갚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기 전까지 1조6000억원에 대해 연 6%의 상법상 지연이자가 계속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233만주를 매각한 대금이 원금에서 상환된 액수를 뺀 1조6000억원에 못미칠 경우, 이건희 회장이 합의서대로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 출연해서 한도액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생명의 상장이 미뤄진 것은 삼성측의 탓만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단이 주장하는 연 19%의 이율은 사회통념상 과하다며 상법상 연체이자율인 연 6%의 지연이자 부과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미지급액 1조6338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기일은 넘긴 지난 2001년 1월1일부터 더하면 연간 980억원, 7년간 총 6800억원에 이른다.

◇ 예상깨고 채권단측 상당부분 승소

업계는 지난 2005년부터 채권단과 삼성측의 법리공방이 치열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소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예상해왔다.

그러나 이날 판결은 지연이자가 연 19%에서 연 6%로 깎인 점을 빼고는 대부분 채권단에 유리하게 나왔다. 일부 승소라지만 사실상 매우 크게 이긴 것이다.

김재복 부장판사는 거듭 "삼성측이 당시 정부와 채권단이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유가 없다"며 "부실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채권단이 삼성측에 합의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삼성측이 이 같은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여러 책임을 벗었다"며 "이는 삼성측이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피고인 삼성은 국내 최대 기업그룹으로서 원고 채권 금융기관들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지 않다"며 "사업능력이 채권 금융기관에 비해 열악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권단 변호인인 김인만 변호사는 판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위약금이 감액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측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 향후 전망은…

이날 판결로 삼성측은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그 주식 233만주를 스스로 매각해 채권단에 현금으로 지급해야만 한다. 이미 판결이 난 만큼 제소전 합의 등도 불가능한 상태다.

삼성측과 채권단이 모두 이번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 삼성측은 채권 원금 2조4500억원과 미상환액 1조6000억원에 대한 7년여의 지연이자를 더해 3조1000억원가량을 내게 된다.
 
하지만 적어도 삼성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커 이번 삼성차 채권소송은 한층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이날 판결 결과를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채권단측도 지연이자가 깎인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원고측 항소 가능성도 아직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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