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軍 구타, 제대하면 잊자고요?…"공소시효 10년입니다"

전역 후에도 공소시효 5~10년…처벌 사례 多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엄연한 군대 범죄
軍 구타·가혹 행위 비교적 입증도 수월
  • 등록 2021-09-07 오전 11:01:30

    수정 2021-09-07 오전 11:01:3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제대했잖아. 다 끝났잖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Deserter Pursuit·군무 이탈 체포조)’ 속 악마 고참 황장수 병장은 전역 후, 자신의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 대한 구타·가혹 행위에 대해 이 같이 항변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군 복무 시절의 구타·가혹 행위는 단순히 제대로 끝나지 않는다. 군사법원법상 군 복무 시절 범죄는 최소 5년에서 최장 25년의 공소시효를 갖기에 제대 후에도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다.

軍 가혹행위, 제대하면 잊자고 공소시효 10년입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군사법원법은 군형법상 범죄 행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달리하고 있다.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25년으로 가장 길고 △무기징역·금고 15년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 △5년 이상 징역·금고나 10년 이상 자격정지 및 벌금 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3년 등이다.

적전(敵前·적의 바로 앞) 상황을 제외한 초병에 대한 폭행은 공소시효가 최소 7년이고 특수폭행이나 집단 폭행일 경우엔 10년이다. 초병 상해는 적전 상황을 제외하면 공소시효가 모두 10년이다. 초병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5년에 달한다. 영내 폭행과 상해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7~10년이다. 가혹 행위의 경우 직권을 남용한 경우엔 7년, 위력을 행사한 경우엔 5년이다. 군대 성폭력 공소시효는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15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10년, 추행은 5년이다.

실제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 대한 구타·가혹 행위로 제대 후 처벌을 받는 사례는 종종 볼 수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 (사진=넷플릭스)
육군 예비역 A씨는 군 복무 시절이던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후임병들에게 “이름표를 누르면 관등성명을 말하고, 태극기를 누르면 애국가를 부르고, 사단 마크를 누르면 사단가를 불러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가 제대 후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 밖에도 후임병들을 상대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해병대 예비역인 B씨는 백령도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10~11월 이등병 엉덩이를 만지거나 속옷만 입기를 강요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육군 예비역인 C씨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9년 10~12월 사이 후임병 2명의 성기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했다가 전주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D씨의 경우 경기도 수원에서 군 복무 중 후임 병장 발가락을 수차례 핥았다가 제대 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겨우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이 반복되는 군대 내 구타·가혹 행위 배경으로 가해자들의 안일한 사고를 꼽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의 장난이니까 괜찮겠지’라는 그릇된 사고가 문제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 처벌이 강하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 같다”며 “군대 구타·가혹 행위의 경우 목격자 등의 증거 확보가 비교적 쉬운 만큼 피해자 고소가 있을 경우 처벌이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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