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건축비 올려준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등급 표시
법정기준 이상 설치하면 분양가 가산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주차공간 정보 사전 확인가능해져
사업자는 주차공간 늘리면 건축비 가산
  • 등록 2023-01-25 오전 11:00:00

    수정 2023-01-25 오후 7:27:54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다.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지하주차장 예시(사진=코오롱글로벌)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하면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문 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를 둘러싼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상황을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을 제외하고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함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세대별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한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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