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전통시장 주변 도로, 22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 등록 2021-09-13 오전 11:41:34

    수정 2021-09-13 오전 11:41:34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1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인근에 주차허용 표지판이 붙어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