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 단속하는 경찰

  • 등록 2019-06-25 오전 10:04:21

    수정 2019-06-25 오전 10:04:21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0시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2019.6.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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