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프리즘]'중앙선 침범' 범법행위로 사망했는데 산재?

협력사 교육 마치고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 사고死
유족 산재 신청에…공단 "범죄행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法 "출장업무 수행 후 근무지 복귀 중 사망…업무 외적 요인 있다"
  • 등록 2021-05-09 오후 5:24:27

    수정 2021-05-09 오후 9:56:3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출장을 갔다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러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유는 뭘까.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평택 소재 대기업 1차 협력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2월 충남 아산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마주 오던 대형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지난해 3월 A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법행위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라며 “이 사건 사고는 A씨가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으로 추정한다”면서도 “A씨는 근무지에서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서 1시간 30분 일정의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했고, 졸음운전이 사고원인이 되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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