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개시…“소액투자자 접근성 확대”

한국예탁결제원 브리핑 질의응답
“주문 추합 시간 증권사마다 상이…초단타는 불가능”
  • 등록 2022-09-26 오전 11:06:06

    수정 2022-09-26 오후 9:49:27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26일 신탁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료=예탁원
이에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예탁원에 신탁하고, 예탁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게 된다.

예탁원 측은 “그간 미국 등 외국사례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서비스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했다”며 “예탁원은 시장 요구 수용과 정책지원을 위하여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도입 과정을 보면 시스템 분석·설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이후 올해 2월 우선 증권사와 공동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올해 6월부터 이달까지 단위ㆍ통합ㆍ참가자 테스트를 거쳐 이날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시스템을 오픈한 것이다.

특히,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증권사 대상으로 워킹그룹을 총 7회 개최·운영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스템 완성도를 높였다는 후문이다.

윤관식 예탁원 전자등록업무부 부장은 “이번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를 통해 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증권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과 증권시장의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 인하로 우량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쉽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 투자가 가능해져 적금과 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주식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예탁원은 해당 서비스 개시에 따라 증권사는 금액 단위 주식매매, 투자금액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질 것이며, 이를 통해 투자자 저변 확대와 자금 유입 증가 등으로 증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명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업무부 본부장이 26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아래는 질의응답이다.

증권사가 온주로 추합해 주문하는 단위 시간은?

= 주문의 경우 증권사마다 주문을 취합하는 주기가 다른데, 어떤 회사는 한시간 단위, 10분단위로 제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취합하는 시간 내에 주문 취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주문 추합 시간 내에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은 인정되나

=아직 주문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으로 차익을 얻을 수 없다. 어디까지나 주문 추합 시간이 지난 뒤에 차익 실현이 가능하기에 단타 매매는 사실상 어렵다.

소수점 거래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

=온주 주문과 동일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증권사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의결권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예를 들어 찬성 의결권이 보유중인 소수 주식에 해당하는 0.2, 0.5 등이라고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것 만큼 증권사가 온주단위로 합쳐서 행사 의견을 전달하고 예탁원이 행사하는 구조다.

배당이나 무상증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수익자가 되는데 원래 투자한 주식의 경제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는 지원이 제한되나 배당이나 무상증자는 투자자 의사가 필요없는 만큼 이걸 저희가 배정받아서 기준일날 따로 해당일에 수익증권 형태로 배당, 증권사를 통해 배분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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