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건보공단, '46억 횡령' 알고도 월급 440만원 지급

횡령 사실 9월 22일 발견, 23일에 급여 전액 지급
공단 22일 ''보수 지급 취소'' 행정조치 취했다고 보고
신현영 "건보 안일함의 극치,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2-09-30 오전 11:10:02

    수정 2022-09-30 오전 11:10:0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원 횡령’ 사건을 인지하고도 혐의자에게 급여 440만원을 지급해 논란이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46억원 횡령범에게 횡령 사실 발각 바로 다음날인 9월 23일까지 급여 444만 370원을 전액지급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최모씨는 올해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9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하였고, 공단은 이와 같은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했다.

공단은 같은날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마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횡령 혐의 발각 바로 다음날 9월 급여가 전부 지급했다.

신현영 의원은 “6개월 전 소액의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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