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채 숨진 11세 아이 부모, 구속영장 신청

경찰, 아버지 상습아동학대 혐의 적용
어머니는 아동학대치사로 영장 신청
  • 등록 2023-02-09 오전 10:02:39

    수정 2023-02-09 오전 10:02:39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1세 아이의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A씨(39)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는 계모 B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집에서 자녀 3명을 키우면서 C군(11)을 상습적으로 때리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 A·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A·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지만 영장 신청에서는 A씨 혐의만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해서 수사로 확인된 내용까지 혐의를 적용했다”며 “앞으로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아이를 때렸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까지 인정하기는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B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구두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시신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나 직접적인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측에 설명했다.

앞서 A·B씨는 지난 7일 낮 1시44분께 남동구 집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C군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당시 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A·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체포 직후 C군 시신 여러 군데에 있는 멍에 대해 “자해흔”이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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