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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부터 2년간 전문대학 4곳에 각 20억씩을 투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마이스터대 우수 모델`을 도출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 또는 전체 학과에서 단기직무과정부터 전문학사과정, 전공심화과정(학사),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밟을 수 있도록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문대학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혁신방안은 고령화·기술 변화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연계 강화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과정을 고도화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교육과정은 단기 직무과정의 경우 자격증 취득과정,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등으로 운영한다. 마이크로디그리란 단기직무과정 등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조합해 학위를 인증하는 제도다.
학과 또는 계열 내 세부 영역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은 기업 연구 개발(R&D) 프로젝트 결과 발표, 특허 등록 등 논문 작성 외 학습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이면 입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시 마이스터대 운영계획 평가를 통해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원은 60% 이상을 기술 전수 가능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무연수를 통해 교원의 현장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계 발전 속도에 맞춰 실습 기기와 장비도 구축한다.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선행학습경험인정(RPL)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다양한 학사제도도 도입·운영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3월 중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대학으로 구성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협의회`를 통해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계부처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해 2023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