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합병추진 비상장기업의 법인격·업력 소멸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과중과 비즈니스상 차질을 초래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공서나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재등록하기 위한 과중한 업무도 발생했다.
이제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되면서 기존 법인격과 업력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은 소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기존 방식과 새롭게 추가된 스팩소멸 방식은 합병 추진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합병추진기업에 대한 상장심사와 합병 후 법인의 공시 등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제반 제도의 운영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한 기존에는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적격합병의 범위에 스팩존속합병만 포함됐었다.
이어 “상장제도 개선안 시행시기는 정부의 세제개선 입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오는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