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SSG닷컴·G마켓·롯데쇼핑, 시각장애인 위한 화면낭독기 제공하라"

"외관 묘사 없이 '상품 이미지' 반복…정보 취득 어렵다"
시각장애인들, 2017년 대형 온라인몰 상대 소송 나서
1심 "서비스 개선·위자료 지급"→2심 "위자료 취소"
  • 등록 2023-06-08 오전 11:26:57

    수정 2023-06-08 오전 11:26:5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에 차별받고 있다며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각장애인들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 측이 화면낭독기로 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명령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금전 지급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왼쪽)과 이삼희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 차별’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임모 씨 등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 G마켓, 롯데쇼핑(023530)을 상대로 낸 57억여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온라인쇼핑몰에 화면낭독기 등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명령한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은 취소했다.

앞서 임씨 등 시각장애인 963명은 2017년 9월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소홀로 쇼핑몰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청구 위자료는 1인당 200만원으로 업체 3곳을 합하면 57억 규모다.

이들은 “누구보다 보행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시각장애인들은 사이트에 접근해 구매하기 쉽지 않다”며 “비시각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니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가 원고들에게 10만원씩, 롯데쇼핑이 10만~1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6개월 내 이들 업체가 각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전자상거래 상품제공, 품목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했다.

재판 직후 이삼희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쇼핑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여전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데 이 차별에 대해 재판부 시각은 여전히 보수화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단 중 접근성 개선 내용이 있지만 소송을 진행해 온 7년간 시각장애인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6개월 이내에 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대형 쇼핑몰에서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생각 안 하는 것이 근본 문제”라며 “금액보다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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