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가점제 적용이 불리한 신혼부부, 독신자 등은 제도 시행 전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 하지만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무주택기간이 길 경우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
◇無자녀 신혼부부 = 2008년에 만 31세가 되는 백 모씨.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로 2008년에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부금) 가입기간이 각각 5년이 된다.
2008년 기준으로 백씨의 청약 점수는 나이 31세(40점)+무 자녀(0점)+ 신혼부부 1세대(35점)+무주택기간(128점)+청약통장 가입기간(52점) 등 총 255점에 불과하다. 이 점수는 인기지역의 경우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백씨 부부의 경우 내년 말까지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 2009년까지 민간택지 내 민영주택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청약 가능지역은 파주신도시 광교신도시와 서울시내 재건축 물량 등이다.
백씨의 경우 큰 평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증액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소형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 6월 말 현재 403만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多자녀 무주택자 = 가점제가 시행되면 부모·자녀 3명(만 20세 미만) 등 3세대가 함께 살면서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장기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가장 높아진다.
올해 만 44세로 부모와 자녀 3명과 살고 있는 조모씨가 대표적인 예다. 조씨는 7년 무주택자로 통장 가입기간도 10년이 넘었다.
조씨의 청약점수는 ▲3세대 거주(105점) ▲자녀 3명(105점) ▲무주택기간 7년 (128점) ▲통장 가입기간 10년(65점) ▲세대주 연령 44세(80점) 등 총 483점으로 ‘당첨 확률 100%’에 해당하는 535점에 근접한다.
조씨의 경우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세대주이기 때문에 2008년 가점제 적용시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져 굳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내 중소형 물량의 최대 75%까지 먼저 분양받을 수 있고, 가점제로 전환돼도 불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오는 2009년 분양될 송파신도시(공영개발 일부 적용시)등 인기 단지가 대기 중인 만큼 소신 청약하면 된다.
이씨의 경우 공영개발이 예정돼 있는 송파신도시 청약을 우선 고려해 볼 만하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공영개발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회초년병 등은 당첨 확률이 떨어지는 청약예. 부금 보다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