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 어디 어디가 풀리나

부산·대구·대전·충청 등 검토대상..해제폭 의외로 클수도
실질적 효과는 불투명.."다양한 정책대안 병행해야"
  • 등록 2007-09-18 오후 4:23:20

    수정 2007-09-18 오후 4:23:2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근 지방 미분양 사태와 몇몇 건설회사 부도 등으로 다급해진 정부가 일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이르면 21일쯤 지방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18일 "오는 21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지방 건설경기 부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여기에 투기지역 해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역시 "지방 건설경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 투기지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9월에 어떤 지역을 해제할 수 있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앞서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지방 투기지역 해제는 기정 사실화된 상태이며 과연 어떤 지역에 대상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충북 청주시 청원군, 충남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 등 지난 7일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결정된 11곳이 주요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고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며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중앙정부에 요청한 강원도 원주시와 전라북도 완주군 등 타 지역에서도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이번 투기지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건교부에서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낮은 지방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이나 수도권은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 지정 후 6개월 경과 ▲ 지정 전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누계 가격상승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 이하 ▲ 최근 3개월간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누계 가격상승률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는 해제되는 투기지역의 범위가 의외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재테크팀장은 "실가과세로 인해 투기지역 지정 효과는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에 한정되고 있는데, 현재 지방에서 이렇게 대출을 규제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며 "대폭 해제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의 합의 여하에 따라 (투기지역 해제) 결과 발표가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최 대변인의 발언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지방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고 정부 발표대로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용으로 정부가 매입해주는 방안 등이 현실화될 경우 극도로 위축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팀장은 "당장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풀어간다면 긍정적인 부양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 제한 등 규제를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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