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소상공인에 2조원 투입

피해기업 금리우대 대출·소상공인 지원 등 2조원 신규자본 투입
정책금융기관 대출, 6개월 내 만기 돌아오면 1년 유예
"아직 초기 대응..피해현황 살펴가며 지원 확대 나설 것"
  • 등록 2020-02-07 오전 10:10:00

    수정 2020-02-07 오전 10:1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조원의 자금을 새로 투입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아직 초기 대응이며 상황 추이에 따라 지원 방향을 더 확대할 계획도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바이러스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먼저 당국은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중국기업의 영업 정지로 거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 등 피해가 발생한 업체들의 신청을 바탕으로 1조9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내수 심리까지 침체하며 그 피해는 업종을 막론하고 커지고 있다. 만일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거나 중국과 관련된 계약서류 등 피해 사실만 입증하면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업종에는 지원을 하고, 어떤 업종은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업종을 막론하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적절하게 판단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6개월 내 만기가 오면 만기를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 상환 역시 1년간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또 중국이 우한을 비롯한 후베이성을 봉쇄하며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매입대금의 결제에 이상이 온 기업들에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아닌, 개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먼저 전통시장상인회 소속의 사업자에게는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의 저리 대출을 제공한다. 이 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것이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대출 규모를 500억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연 2%의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 역시 이번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대 8년간 1.5%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이렇게 정책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신규자금은 2조원에 이른다. 수출입은행이 1조원을 내는 가운데 산업은행 3000억원, 기업은행 1000억원, 신보가 3000억원, 기보 1000억원, 지신보 1000억원, 중진공 250억원, 소진공2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 양천구 목운초등학교가 4일부터 7일까지 휴업을 결정했다. 학부모 1명이 부천의 영화관에서 12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옆자리에 앉은 사실이 알려지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4일 목운초등학교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판이 놓여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금융당국 외에도 개별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업체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참하고 있다. 11개 시중은행은 중국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중소기업과 관광, 숙박, 음식점 등에 대한 신규 대출을 제공할 뿐더러 일부 은행은 매입 외환 입금이 지연될 경우, 가산금리를 감면하고 부도 기업 등록을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 카드사 역시 소비심리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가맹점에 대해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업계는 전직원의 마스크 착용은 물론 지점 내 손 소독제 비치, 손 씻기 안내문 비치 등으로 바이러스 전염 예방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거래소가 풍문을 통해 시세 조정에 나서는 등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자본시장 불법행위 막기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에도 나설 것”이라며 “피해현황을 살펴가며 지원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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