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업무역량 부족?…동기 160명 중 30명에 대법원 발탁돼"

  • 등록 2020-06-05 오전 11:03:22

    수정 2020-06-05 오전 11:03:2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높은 업무 역량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5일 이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가 발탁된 대법원 연구관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며 “동기 법관들에게 과연 이수진이 일을 못 했는지 물어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년 근무 평점을 가지고 동기 160명 중 30명 정도가 발탁된다. 내가 그래서 발탁돼 대법원에 들어갔다”며 “원래 3년 근무인데 갑자기 2년째에 ‘일을 못 하니까 내보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일하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회원이었는데 대법원에 근무하고 있으니 인사를 낸 것이다. 인사권 남용은 직권남용죄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 부장판사 등이 굉장히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인사 실무를 총괄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관련 재판에서 이 의원의 역량이 부족했을 뿐 인사 불이익은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여진다.

이 의원은 “국회에 와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SNS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 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며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법관 탄핵’ 발언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관 탄핵이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이수진 의원이 몸으로 보여줬다. 자신의 정체를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을 부역자로 몰아 잡겠다는 것”이라며 “법관 탄핵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이수진 의원 등을 국회에서 치워야 하지 않나”고 적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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