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지자체, 동물보호법 위반 반려동물 영업장 19곳 적발

6~7월 합동점검 실시…무등록 영업 등 고발·행정처분 조치
10월 추가 점검 예정…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도 마련
  • 등록 2020-07-28 오전 11:00:00

    수정 2020-07-28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자체가 실시한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에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9개 점검반을 통해 서울·경기 등 6개 권역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영업장은 동물생산업(허가)과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전시업·동물운송업(등록) 등 총 8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했다. 점검을 한 영업장 3곳 중 한곳은 법을 위반한 셈이다.

우선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동물미용업소 한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상 무등록 영업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개체관리카드 미작성(1개), 시설변경 미신고(1개)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개체관리카드 작성 미흡(7개), 영업등록증 등 게시의무 미준수(4개), 격리실 구분 미비(1개), 매매계약서 작성내용 미비(1개) 등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10월에도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적발된 업체들도 재점검해 개선·시정 여부를 확인한다.

또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 의견을 취합해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토록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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