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대학 미달시대 ‘정원 외 모집’의 역설…“지방소멸 가속화”

농어촌·특성화고·저소득층, 정원의 11%까지 충원 가능
외국인 유학생은 입학정원과 별개로 무제한 선발까지
“학생 충분할 때 도입한 제도…정원 내로 흡수해야”
교육부 제도개선 착수…정원 외 선발 규제 나설 듯
  • 등록 2021-04-27 오전 11:00:05

    수정 2021-04-28 오전 8:19:25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미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정원 외 특별전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학 정원 외 전형은 사회적 약자를 입학정원과는 별개로 선발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방대를 중심으로 미달사태가 속출하면서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올해 대학들 신입생 4만 명 못 뽑아

26일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약 4만 명에 달한다. 전문대학에서 2만4000명을, 4년제 일반대학에서 1만6000명을 뽑지 못했다.

문제는 이러한 미충원 사태가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대학입학자원은 2022학년도 41만2034명에서 2023학년도 40만913명, 2024학년도 37만3470명으로 감소한다. 대학입학자원은 대학진학률과 재수생 등을 감안해 산출한 수치로 실제 입학이 예상되는 학생 규모를 나타낸다.

올해 대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47만2825명이다. 이를 대입자원에 대비시키면 2022학년도에는 6만791명, 2023학년도 7만1912명, 2024학년도에는 9만9355명의 신입생이 부족해진다.

물론 이는 대학들이 스스로 정원을 줄이지 않았을 경우다. 일부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감축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향후 미충원 규모는 지금 추계보다는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정원감축은 곧 등록금수입 감소로 이어지기에 대학 스스로 부족한 학생만큼 정원을 모두 줄이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원 외 선발로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정원 외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이를 정원 내로 흡수하자는 주장은 이런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용하고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1995년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2009년에 도입됐다. 이는 모두 대학들이 신입생 부족 사태를 겪기 전의 일이다. 학생 부족이 심각해진 지금은 정원 외 선발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한 지방대 교수는 “특별전형을 입학정원의 11%까지 허용하면서 실제로는 정원 확대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사실상 늘려준 것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실제로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들어 대입정원은 꾸준히 줄었지만 유독 서울 소재 대학들의 정원 외 입학정원은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학·전문대학의 지난해 입학정원은 47만9012명으로 2012년(54만4173명)에 비해 6만5161명(12%) 줄었다. 반면 이 기간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은 2360명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 교육계를 중심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이를 정원 내로 흡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한 정원 외 선발이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어서다. 충청권의 한 사립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상당수 대학이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며 “학생이 충분했던 시기에 도입한 정원 외 특별전형을 폐지하지 않으면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을 아예 없앨 수 없으니 입학정원의 5~10%를 할애, 농어촌·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전형을 별도로 만들자는 의견이다.

교육부 “과도한 정원 외 모집 관리할 것”

교육부도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농어촌·저소득층 학생은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로 뽑을 수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탈북학생은 이런 제한 없이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 교원확보율 산출 시 정원 외로 뽑은 학생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교육부의 각종 평가에서 핵심 평가지표로 쓰인다. 지금까진 외국인 유학생 등 정원 외 선발 인원은 교원확보율 산출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지표(교원확보율)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원 외 신입생을 뽑는 만큼 교수까지 신규 채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도한 정원 외 모집 확대가 교육여건 악화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원 외 선발을 정원 내로 흡수하면 정원 감축과 교육 여건 제고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정 교원확보율 100%를 채운다고 해도 정원 외 선발인원 탓에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게 된다”고 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25명이면 법정 교원확보율 100%를 채운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정원 외 선발로 학생이 늘면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30~40명을 초과하게 되고 이는 교육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정원 외 선발을 정원 내로 흡수하면 정원감축과 교육여건 제고 효과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 결과(그래픽=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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