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망 미스터리'…경찰, 용의자 '살인 혐의' 적용 검토

병원 치료받던 피해 男 직원 사망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
사망 인과관계 성립하면 혐의 변경 검토
  • 등록 2021-10-24 오후 4:52:44

    수정 2021-10-24 오후 4:52:4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를 마시고 남녀 직원 2명이 쓰러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용의자 30대 남성 A씨에게 적용했던 특수상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쓰러진 직원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사무실의 모습이다. 10월 21일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생수병 물을 마셨던 피해 남녀 직원 중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남성 직원 B씨가 전날 오후 사망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B씨의 사망과 독극물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부검 결과에 나오면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 혐의로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국과수는 B씨의 혈액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구두로 통보했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제초제 성분 중 하나로 섭취 시 구토와 뇌 손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사건 발생 다음날 극단 선택한 A씨의 집에서도 나온 여러 독성 물질 가운데 하나와 같은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사무실에서 약 45분 간격으로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여성 직원은 회복해 퇴원했지만,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전날 사망했다.

사건 다음날인 지난 19일 오후 6시 10분쯤 무단결근한 A씨가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기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서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이 사건 용의자로 보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A씨와 과거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간 진행했던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한 피의자의 주변인 조사와 함께 독극물 구매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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