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대사면]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사면(속보)

  • 등록 2022-08-12 오전 11:10:01

    수정 2022-08-12 오전 11:10:0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 32명을 선별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 △거래업체의 부도 등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가석방자 이외에 집행유예자 중에서도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적극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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