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준,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액자산가는 제외 검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발표
선정 기준,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지급단위, 주민등록표상 구성원
고액자산가는 지원 제외 검토…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도 보완 예정
  • 등록 2020-04-03 오전 10:41:25

    수정 2020-04-03 오전 10:41:2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결정됐다. 고액사산가는 지원금 대상에서 적용될 예정이고 지급단위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구성원이 기준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먼저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시급한 지원이 도입 목적임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을 원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선정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고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할 방침이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범정부 TF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월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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