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SW 기업 육성 취지 흔드는 개정안 철회하라"

정보산업협동조합, SW·ICT총연합회 등 4개 협단체 공동 성명
국회, 정부에도 전달
"대기업 선호 경향 더욱 심해질 것"
  • 등록 2021-07-13 오전 10:32:01

    수정 2021-07-13 오전 10:32:0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수정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두고 중소·중견 SW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 SW사업의 각 중앙기관에도 대기업 참여 사업 판단 권한을 주는 게 핵심이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IT서비스중견기업CEO협의회는 13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 “이번 발의안은 중소·중견SW 기업 보호·육성이라는 SW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뒤흔들고, 미래가 아닌 과거로 SW산업 발전의 시계를 되돌릴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지난 5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기관의 장이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협회들은 “사실상 국가기관의 장이 원한다면 제한없이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게 돼 SW진흥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대기업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사고의 기저에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개인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제안 취지에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군다나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은 대다수 공공 SW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폐지하자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측은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공공 SW사업 54개 중 위치정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32개(58%)에 달했다”며 “여기에 기존 예외적용 대상인 국방·외교·치안·전력 관련 사업까지 더하면 90.9%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 후 지난 8년간 중소·중견 기업의 힘으로 괄목한만한 대형 공공 SW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는 등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10년 전 대기업 위주의 시장을 극복하고자 탄생했던 제도의 본질이 사라지고, 대기업 선호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을지로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등에도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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