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벅찬데 죽으란 거죠"…근로시간단축 중소기업 '직격탄'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자녀 돌봄·건강·학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이에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가중 우려
노민선 단장 "코로나 장기화, 현장에선 아직 준비 안돼"
  • 등록 2021-12-28 오전 11:12:40

    수정 2021-12-29 오후 5:27:27

경인주물공단에 있는 한 금속부품업체에서 근로자가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정책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달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28일 기자와 통화한 한 중소 출판사 대표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그는 “현재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는 것도 빠듯하다. 여기에 직원이 아이를 돌본다는 이유로 추가로 단축근무까지 한다고 하면 경영자 입장에선 죽으란 이야기”라며 “정부가 정말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을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당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다음 달부터 올해보다 5.1% 오른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 역시 그동안 사실상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기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까지 더해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선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3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지난해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내년 1월에는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축 근로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중소기업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수도권에 있는 한 정밀부품업체 대표는 “내수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정책도 중소기업 현장을 봐 가면서 시행해야 한다”며 “인력을 더 뽑을 수 없는 여건이고, 지금으로선 이런 정책을 회사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영세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원에 맞게 고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형사처벌보다 계도 위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선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고 내수경기가 침체한 상황 속에서 악전고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선 추가적인 비용과 함께 인력 활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을 급하게 적용하려 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컨설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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