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병동 지으면 용적률 특례 준다

법정 용적률 120%까지 규제 완화
도시계획시설에 재난 대응 시설 설치 허용
  • 등록 2022-01-25 오전 11:21:57

    수정 2022-01-25 오전 11:21:5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음압병상(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병동 내 공기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게 한 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은 용적률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음압병동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음압병상 등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하면 허용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인정해주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에 막혀 음압병상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계를 돕기 위해서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선 250%가 용적률 상한이지만 이번 특례를 적용하면 300%까지 용적률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는 일반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거나 2020년 이후 설치된 음압병상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수습을 위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했다. 각 병원이 여유 부지에 임시 병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전까지 도시계획시설 부지엔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하곤 도시계획과 무관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의료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음압병상의 확충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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