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 청구 가능"
  • 등록 2020-04-08 오전 10:07:59

    수정 2020-04-08 오전 10:07:59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근로자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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