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가격인상 앞두고 해외직구 비과세 니코틴 용액 반입 급증

작년 니코틴 용액 직구반은 1만3393건…전년비 3630%↑
박홍근 의원 "고함량 니코틴 통관단계 안전성 대응 필요"
  • 등록 2020-10-15 오전 10:29:12

    수정 2020-10-15 오전 10:29:12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된 비과세 니코틴 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적발한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불법 수입 제품. 관세청 제공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40건에 불과했던 연초 줄기와 뿌리를 사용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니코틴 용액의 직구 반입은 지난해 1만3393건으로 2018년(359건) 대비 3630%나 증가했다.

해외 직구로 들어온 담배와 니코틴 등은 총 2만6067건(21억4560만원)으로 2018년(1만7271건)에 비해 1.5배 가까이 늘어났다.

니코틴 용액의 원료는 △연초의 잎 △연초의 뿌리·줄기 △합성니코틴으로 나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인정돼, 연초의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담배류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가 197건에서 594건으로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니코틴 용액의 직구 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나 개별소비세 대상인 니코틴 용액의 83.7배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담배류를 해외 직구할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일 때 궐련 기준 200개비 이하는 관세를 면세받는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은 별도 부과된다. 그러나 담배로 인정되지 않는 연초 뿌리나 잎에서 추출되었거나 합성 니코틴 용액의 경우 관세뿐만 아니라 제세부담금이 모두 부과되지 않아 궐련형 담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10월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금지에 대한 권고 등을 하면서 규제강화를 암시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들이 가격 상승을 앞두고 다량 구매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 또는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 등 유사 전자담배 용액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박홍근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 증가를 틈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고함량 니코틴이 통관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면서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은 짜릿해
  • 카리나 눈웃음
  • 나는 나비
  • 천산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