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된 사항은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며 “이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됐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좋은 재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지혜의 창고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선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규칙에 따른 올해 첫 정기회의다.
이날 회의에선 회의를 이끌어갈 새 의장단을 선출했다. 지난해 의장을 맡았던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의장을 맡았던 김형률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의 뒤를 이어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안건도 현장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열린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탄핵사유에 인용된 법관대표회의 의견을 문제 삼으며 법관대표회의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연구회 출신 구성원들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사실조회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