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고소인 “무혐의 어처구니없다, 항고할 것”

  • 등록 2021-11-19 오후 2:01:28

    수정 2021-11-19 오후 2:01:2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김건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은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항고의 뜻을 밝혔다.

가수 김건모 (사진=연합뉴스)
전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김건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건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고소인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항고를 예고했다.

고소인 A씨는 “어처구니가 없다, 조사를 확실히 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라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술집 여자든, 그냥 여자든, 또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행동을 해도 안 되는 거지 않느냐”라면서 “행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항상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를 도왔던 강용석 변호사는 “검찰이 무슨 이유로 불기소했는지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고, 그리고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의 전 MBC 기자도 “항고해서 다시 이길 거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 2019년 12월 방송에서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라고 주장했다.

방송 이후 가세연은 A씨와 함께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건모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후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9년 12월 9일 수사를 시작해 지난해 3월 25일 김건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모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수사 과정 내내 결백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1월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며 “(경찰이) 별도로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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