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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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씨에게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받은 뒤 B씨를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면제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했다. 피해자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