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 이상 내부통제 책임 늘린다

새마을금고 자체점검·자정능력 강화 위한 업무가이드 도입
  • 등록 2024-10-02 오전 9:46:21

    수정 2024-10-02 오전 9:46:2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일 새마을금고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새마을금고 사고예방업무가이드를 이날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여러 규정으로 분산되었던 내용을 업무가이드로 통합하고,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방향 추세에 보조를 맞춰 새마을금고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이를 통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업무 가이드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업무가이드는 최근 3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해 금고 임직원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들을 4대분야 32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특히, 대출사고와 횡령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절차를 소개하고 이사장 등 임원의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주요 내용으로, 내부통제 및 조직관리 강화를 위해 이사장을 포함한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점검의무를 강화했다. 이사장과 관리책임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구체화했고, ‘관리책임자용 사고 예방 점검표‘를 새롭게 도입해 작성하도록 해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관리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책임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 강력한 제재 처분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중대한 관리의무 해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책임자의 철저한 관리 이행을 강조했다. 그 외 금고직원이 출납 및 대출 등 동일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순환근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어 대출사고 예방을 위해 여신분야에 대한 점검항목을 정비했다. 기성고대출, 토지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유형별로 금고 임직원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 과다감정 등 대출 담보물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선정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감정평가서 재사용 시에만 시행했던 현지답사와 확인서 작성을 최초 감정평가시에도 이행하도록 항목에 개선했다.

엄격한 대출심사를 위해 대출심의기구 대출심의의결서에 심사위원이 판단근거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자격을 여신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업무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임명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수신·현금관리 강화를 위해 예금 개설 및 해지, 잔액증명서 발급, 수표 발행과 관리 등에 있어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현금시재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전 지점이 월 2회 이상 불시에 현금보관금고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시재금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 외 기타 사항으로 여유자금 관리, 불공정 거래, 구속성 행위 금지, 공제 계약대출 업무 분야에서도 금고 임직원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번에 도입된 업무가이드를 미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심각한 내부통제 해태로 간주하고 엄격한 제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업무가이드는 이사장부터 직원까지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매뉴얼로 만들어 누구나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엄격한 제재 처분을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며 “업무가이드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체점검시스템이 정착되고 이를 계기로 건전한 조직 문화가 성숙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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