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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이지현)는 지난 18일 현대·기아차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장송곡에 지속 노출될 경우 급성 스트레스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장송곡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3년부터 7년째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음 해인 2014년에, 기아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박모씨의 신원노출 문제에 대해 기아차의 민사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며 분쟁이 화해 권고로 종결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위를 이어갔다는 게 현대·기아차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