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기업 본사 앞 시위서 장송곡 틀면 안돼"

현대·기아차, 집회행위 금지 소송서 일부 승소
"저질·악질기업 피켓 문구, 회사 명예 훼손 행위"
  • 등록 2020-09-20 오후 8:11:29

    수정 2020-09-20 오후 8:11:29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현대·기아차 사옥 앞 시위에서 더 이상 장송곡을 틀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사옥.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이지현)는 지난 18일 현대·기아차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씨가 지난해부터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사옥 앞에서 대형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어 과도한 소음을 발생하게 한 부분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장송곡에 지속 노출될 경우 급성 스트레스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장송곡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위 현장에 설치된 현수막과 피켓 문구(저질기업, 악질기업 등) 등도 회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박씨에게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3년부터 7년째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음 해인 2014년에, 기아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박모씨의 신원노출 문제에 대해 기아차의 민사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며 분쟁이 화해 권고로 종결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위를 이어갔다는 게 현대·기아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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