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산하 기관과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회의
기관별 재해 예방 상황 점검
  • 등록 2021-11-24 오전 11:00:00

    수정 2021-11-24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산하 공공기관과 회의를 열고 중대 재해 예방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토·교통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기업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억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산하 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대재해 예방·법령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모범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도로·철도·항공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