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산하 공공기관과 회의를 열고 중대 재해 예방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토·교통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기업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억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산하 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대재해 예방·법령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모범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도로·철도·항공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