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안해"…'부동산 축소' 양정숙, 벌금 300만·무고죄 집유(종합)

남부지법, 양정숙 의원에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잘못 반성 안 해…차명 보유 인정"
21대 총선서 차명 부동산 제외해 재산 신고
  • 등록 2022-01-20 오전 10:57:51

    수정 2022-01-20 오전 10:57:5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당시 차명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0만원 이상 금고형을 받아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1월 20일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성보기)는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첫 공판이 시작된 후 1년 2개월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양 의원이라고 판단하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가 어머니라고 주장하지만 자금출처 등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축소 신고한) 부동산 4건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 등을 보도한 KBS와 더불어시민당 당직자 등을 고소해 추가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경제생활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중요해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이를 문제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까지 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당시 동생 이름으로 보유 중인 상가건물 대지 지분 등을 누락한 재산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 위성 비례정당으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재산 축소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같은해 5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해당 의혹을 이유로 양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당에서 제명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불기소 처분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7년이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은 첫 공판에서 “해당 부동산 지분이 동생 소유라고 주장하며 재산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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