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높은 임대료에 홍석천도 폐업, 건물주는 손실없어"

"정부에 임대료 감면조정 지도, 유권해석 건의"
  • 등록 2020-09-20 오후 8:19:04

    수정 2020-09-20 오후 8:19:0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임대료 감면조정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지역화폐 효과성 문제로 정책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지사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고통 경감 차원에서 고정비 지출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임대료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며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민법 제537조에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고 규정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임대료 조정을 맡는 안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코로나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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