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1172건 적발

  • 등록 2021-11-02 오전 11:00:00

    수정 2021-11-02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학생 A씨는 개강을 앞두고 자취할 원룸을 찾았다. 마음에 드는 원룸을 찾았지만 공인중개사 B씨는 이 방이 공사 중이라며 다른 매물을 지속적으로 권했다. 국토교통부는 B씨가 올린 원룸 매물이 허위·과장 광고라고 보고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국토부는 올 2분기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부동산 광고 117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이 수행한 기본 모니터링에서 1029건, 신학기 대학가·학원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수시 모니터링에서 143건이 적발됐다.

규정 위반 사항으로는 중개사 정보·가격·면적 등 명시 의무 위반이 4452건, 허위·거짓광고와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가 각각 516건·90건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검증을 거쳐 규정 위반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2분기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규정 위반 광고는 1899건이다. 하루 평균 접수 건수는 20.9건으로 2분기(30.4건)보다 줄어들었다. 다만 유튜브를 통한 규정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은 1분기 9.5%에서 14.6%로 높아졌다. 유튜브를 통한 부동산 정보 유통이 활성화된 데다 상대적으로 오프라인보다 감시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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